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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라급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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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6-07-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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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다음과 같이 소속변호사 라급(직무급 연봉제)을 채용하고자 하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근무예정지

○ 선발예정인원 : 채용 - 11명 / 예비합격 - 6명
○ 근무예정지 : 전국(지부, 출장소, 지소)
※ 공단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에 따라 수도권ㆍ비수도권 간 순환근무

 

2. 응시자격

○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제28조에 따른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가운데 아래 ‘가’항 또는 ‘나’항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가. 변호사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사람
나. 변호사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3.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경력
※ 위에 해당하는 경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함
※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제28조에 따른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항은 각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법률사무종사ㆍ연수 등 경력기간의 충족 여부는 채용후보자명부등록 마감일(2026. 9. 30.)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점까지 당해 경력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다만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의 경우는 2026. 12. 11.을 기준으로 판단함


3. 근로조건

 ○ 근무기간 : 공단「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이 정한 정년에 따름
 ○ 근로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09:00 ~ 18:00, 휴게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토 ㆍ 일요일 휴무)
 ○ 연봉수준 : 연 67,722,000원 ~ 75,678,000원 범위 내에서 임용 시 공단 보수 관련 규정 등에 의함
    (*해당 연봉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및 담당 직무에 따른 직무급을 모두 포함한 총 금액임)

4. 지원서 접수

○ 기 간 : 2026. 7. 6.(월) ~ 7. 21.(화)
○ 접수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 https://recruit.klac.or.kr )
※ 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 지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의 수정 또는 접수 철회 가능
○ 제출서류 : 응시자는 지원서 접수기간 내에 채용공고 "6. 응시자 제출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반드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2026. 7. 21.(화) 도착 분까지 유효(빨간색)
○ 제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정책부 변호사 채용 담당자(T. 054-810-1043)
(우)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단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알림광장-채용안내-채용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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