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자문위원(변호사)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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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 개요(※상세내용 붙임 참조)
- 위원역할: 법률상담, 소송지원 자문 및 소송대리 등 지원
* 재단 내부(법률상담, 자문), 여성가족부 아동권익증진사업 지침(소송지원)에 따른 비용 지급
* 자문 및 심의는 서면으로 진행, 필요시 대면 회의
- 자격요건: 법조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로 피해지원 등에 대한 상담·심의 및 소송지원이 가능한 자
- 접수기간 및 방법: ~4.23.(화), 제출서류 이메일(withu@kawf.kr) 접수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엄수지 주임(02-3668-036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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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1]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자문위원 위촉 공고.pdf (350.0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8 09:34:18 -
[붙임2-2]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자문위원 위촉 공고.hwp (21.5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8 09: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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