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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법률홈닥터 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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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6-05-26 11:59

본문

법무부 인권국 법률홈닥터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개요 및 근무조건

 

《 채용 개요 》

모집 분야

구분

인원

근무지

계약 기간*

법률홈닥터

(변호사)

정규

4명

경기 안성시청

‘26. 계약체결 일자 ∼ ‘26. 12. 31.

경북 구미시청

‘26. 계약체결 일자 ∼ ‘26. 12. 31.

부산 남구청

‘26. 계약체결 일자 ∼ ‘26. 12. 31.

부산 사상구청

‘26. 계약체결 일자 ∼ ‘26. 12. 31.

대체

1명

경기 동두천시청

‘26. 계약체결 일자 ∼ ‘27. 08. 01.

* 계약 기간은 정규 대상자는 법률홈닥터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매년 1년 단위로 갱신 가능, 대체자 계약기간은 배치기관 해당 휴직자 복직 시 종료 예정.

 

《 근무 조건 》

구 분

내 용

신 분

ㅇ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근무시간

ㅇ 주 5일, 1일 8시간 (09:00 ∼ 18:00)

담당업무

ㅇ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제공

보수수준

ㅇ 61,120천원~70,240원 (※ 실무수습 변호사: 47,290천원)

후생복지

ㅇ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퇴직금 지급

기 타

ㅇ 법률홈닥터 근무기간을 변호사법 제21조의2 및 제31조의2 소정의 법률사무 종사 기간으로 인정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 분

내 용

공통요건

ㅇ 만 18세 이상인 자로 공고일 기준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필수요건

ㅇ 변호사법 제4조 각 호의 변호사 자격자

우대조건

ㅇ 법률구조, 사회복지 관련 분야 경험자

ㅇ 국가공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사회복지 관련 학위 소지자

가 점

ㅇ 「국가유공자법」제29조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가점은 중복 가점은 불가하며, 증빙서류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


3

채용절차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

 

⇒

 

⇒

 

⇒

 

’26. 5. 21.(목)

~

’26. 6. 2.(화)

 

’26. 6. 4.(목)

~

’26. 6. 5.(금)

 

’26. 6. 8.(월)

(예정)

 

’26. 6. 15.(월)

(예정)

 

’26. 6. 17.(수)

(예정)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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