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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자대변인 위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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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5-04-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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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25년 5월부터 의료분쟁 조정과 중재 과정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인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환자대변인’ 운영 계획에 따라 환자대변인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변호사를 모집하여 지역별로 위촉하고자 우리 회 소속 회원님들께 모집 공고문 안내 및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활동을 희망하는 회원님께서는 첨부의 위촉계획 공고문을 참조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촉인원 : 50명 내외

- 수행업무 :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과정에서 조정 당사자 중 의료사고 피해자인 환자 등에 대한 법적.의학적 조력* 실시(  *당사자의 의사를 대리하는 대리인은 아니며, 지원 역할만 수행)

- 위촉임기 :  2년

- 활동보수 : 실적에 따른 건별 수당 지급(조정사건의 경우 1건당 70만 원, 중재사건은 1건당 100만 원)

- 접수기간 : ’25. 4. 14.(월) ~ ’25. 4. 30.(수) 18:00시까지 (17일간)

- 지원방법 : 지원서 및 자격요건 관련 증빙서류를 스캔파일(PDF) 형식으로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이메일:  medi@k-medi.or.kr)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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