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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2025년도 한국가스안전공사 법률고문 위촉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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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24-12-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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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법률고문을 공개 모집합니다.


○ 위촉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직무내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가스 관련 법령 해석 및 적용 등 검토

- 공사 운영 관련 법적 사안 자문

- 계약서 등 주요 서류 검토, 작성 등 지원

- 기타 공사가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자문료 : 월정 1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출서류 


가. 법률고문 공모지원서(첨부파일 참고)

나. 자문팀 구성계획서(첨부파일 참고)

다.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라.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 제출서류는 총 2개의 PDF 파일로 제출(가.~나. 합본 1부, 다.~라. 합본 1부)

- 제출서류는 자문 팀 변호사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서류합격자에 한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상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및 공모지원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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